판매자 결제 취소 관련 문의
정산 완료 건의 결제 취소 (전체 취소 – 정산완료건) 이미 정산이 완료되어 판매자님의 계좌로 입금까지 된 거래 건을 전체 금액 취소하려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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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앱 판매자 관리자 페이지 로그인 → 결제현황 메뉴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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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현황 리스트에서 취소할 거래를 조회합니다. (거래를 찾기 어려울 경우, 검색 필터에서 결제요청일을 비워두고 구매자 전화번호로 검색하면 더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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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거래 항목에서 “취소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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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요청을 하면 “취소 반환금” 금액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는 해당 거래를 취소하기 위해 판매자가 페이앱에 반환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페이앱 지정 계좌로 입금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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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앱 반환금 입금 계좌: 신한은행 100-029-652780 (예금주: ㈜유디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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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오후 5시 이전에 반환금을 입금하면 해당 결제는 당일 취소 처리되며, 이후 입금액은 익일 처리됩니다. 취소 완료 후 구매자는 영업일 기준 3~5일 이후 카드사에서 최종 취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의 경우 취소 후 환급까지 카드사 처리 시간이 소요됨)
취소 요청 후 실제 취소 완료 여부는 페이앱 앱의 “결제현황 → 완료” 탭에서 해당 거래의 아이콘을 눌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결제 건이 목록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앞서 언급한대로 검색 조건의 날짜를 지우고 구매자 정보로 검색해보거나, 페이앱 관리자 페이지의 검색 기능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산 전 거래의 결제 취소 (전체 취소 – 정산미완료건) 아직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판매자 계좌로 입금되기 전인 거래 건은 전체 취소시 비교적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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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관리자 페이지 → 결제현황 → 결제현황 리스트에서 해당 거래를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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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내역에서 “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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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전 거래는 반환금 입금이 필요 없으므로, 바로 취소 됩니다. 취소 후 카드 결제의 경우 구매자 측에서 3~5일 이내 카드사 취소 확인이 가능하게 처리됩니다.
취소요청 버튼이 비활성화된 경우: 취소하려는 거래의 정산예정일이 당일인 경우, 즉 해당 날짜에 정산 처리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취소” 버튼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산 처리가 완료된 후 (당일 오후 12시 이후) 다시 취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분 취소 (부분 환불) 거래 금액 중 일부만 취소(부분 환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분취소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분취소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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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취소 가능 거래: 일반적인 국내 카드결제의 경우 부분취소가 가능합니다. 판매자 관리자 → 결제현황 리스트에서 해당 거래를 조회하고, 취소 금액 입력란에 취소할 금액을 입력한 뒤 진행합니다. 이미 정산된 거래라면, 화면에 표시된 취소 반환금을 페이앱 계좌(신한 100-029-652780)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부분취소도 반환금 입금 시 오후 5시 이전 건은 당일 취소 처리되며, 구매자는 영업일 3~5일 후 카드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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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취소 불가 거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카드사 포인트 복합 결제, 카카오페이 포인트 복합 결제의 경우 부분취소가 불가 합니다.
취소 요청 철회 (취소 신청 건의 취소) 취소 요청을 했지만 취소를 다시 취소(철회)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제 취소를 신청한 후 이를 번복하려면 일반 판매자 관리자 화면에서 직접 할 수 없고, 페이앱 상담원을 통해서만 취소 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소 철회 신청 방법: 페이앱 상담챗에서 “상담원 연결하기”를 클릭하여 상담을 시작한 후, 취소 철회 요청 양식에 따라 정보를 남겨주셔야 합니다. 양식에는 구매자 연락처, 구매 날짜, 구매 금액 및 취소 요청 철회 요청 문구를 적습니다. 예시: “구매자 010-xxxx-xxxx / 2025년 5월 1일 / 결제금액 50,000원 취소요청 철회 부탁드립니다.” 상담 채팅을 통해 이 정보를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해당 취소 요청을 철회(취소 처리 취소)해 드립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취소 시 유의사항 휴대폰 소액결제로 결제된 건을 취소할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폰 결제는 결제한 당월에만 취소가 가능하며, 결제한 달이 넘어가면 PG사를 통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결제 월이 지나서 취소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통신사 결제 취소가 안 되므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별도 환불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 5월에 휴대폰 소액결제로 결제된 건은 5월 내에만 시스템 취소 가능, 6월이 되면 취소 불가) 이는 통신사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휴대폰 결제의 청구 주기가 월단위로 마감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 시에는 같은 달 내에 환불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